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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계산방법

by bkllove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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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D

푹푹찌는 날씨에 소나기까지 예고없이..

꾸무리꾸무리한 날의 김꽁가에요.

 

 

 

오늘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슉~ 알아볼께요.

 

 

출산휴가 기간

 

통상 법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기간은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출산 후의 휴가가 최소 45일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90일(혹은 12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10월 15일이 출산예정일이라면,

아~~무리 출산휴가를 빨리써도 9월 1일부터 사용 할 수 있는거죠^^ 출산 후에 45일이 남아야 하니께요! 

[ 출산 전 휴가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휴가 45일]

 

 

그런데 제 주위 지인들은 출산 후에 더 많이 쉬는게 좋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산예정일 일주일전까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구요. 아...슬픈현실ㅠㅡ)

 

 

 

 

■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존에는 이렇게 90일(약3개월)의 출산휴가 기간을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①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임산부 ② 임산부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나이) ③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출산휴가를 임신기간에 땡겨서 쓸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쓰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출산 전 휴가인 44일을 땡겨서 쓸수 있는거죠~~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간은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게되는 것이 원칙.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던 임금. 기본급과 수당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같은 경우 정부에서 90일간 최대 405원을 지원해줘요. 매달 135원씩 3번을 지원받게되는거죠. 이때 135만원보다 급여가 높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어야 해요.(최초 2달간 보장됨) 

 

따라서 마지막 세번째 월급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35만원만 받게 될 확률이 높죠.

 

 

 

 

간혹....아주 간혹. 나머지 급여를 회사에서 3달동안 모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마지막 차액급여지급은 회사의 재량에 달렸으므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40만원이라면,

첫번째달, 두번째달 월급은 240만원(정부지원 135만원+회사지원10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번째달은 정부지원금 135만원만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을 3개월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도 정부에서 최대 135만원을 지원해주지만 근로자가 받게되는 월급에는 차이가 없으니 패스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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