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안녕하세요. 꽁가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아가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육아휴직에 대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신...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갈게요.
출산휴가란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된 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쉴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실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만...;;)
(통상임금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_)
-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180일이상)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이말인즉슨,
예를들어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7월 1일이라면~
7월 1일 이전 180일 동안인 '1월1일~6월 30일' 동안 재직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출삲휴가 3개월 포함 + 실제 근무일 3개월)
중간에 회사를 옮겨도 상관없고 ( 그 사이 실업급여만 받지 않았다면...ok)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만 넘어도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3개월 쓰면 6개월 채워지니까요^-^)
이 조건만 충족되고 사업주에 승인을 받으면 출산휴가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출산휴가를 보내는 3개월동안은 그동안 받던 임금을 100%모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규모와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던 임금.
기본급과 수당을 뜻하게 됩니다.
보통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이 매월 일정금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임금으로 출산휴가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보시면 식대 비용 or 상여금 명목으로 10만원..30만원! 이 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점심비용도 마찬가지!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출산휴가기간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분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재직기간 동안 받던 통상임금 전액을 출산휴가 2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개월분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은 고대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 재량으로_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니까... 이 부분은 줄건지 안줄건지! 회사랑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출산휴가 3개월 중 처음 2개월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전액 지급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만 지급받고 끝나는 거지요~
주려면 다주지..쩝;;;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 들어간지 한달 이후가 되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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