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휙휙~~
추웠다가 더웠다가
흘렸다가 맑았다가... ㅎㅎㅎ
그러더니 어느새 초여름처럼
더워졌네요:)
지금 이 날씨 그대로~
1년 내내 이어졌으면...하는 바람이지만
안되겠죠..ㅠ_ㅠ
흐흣.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볼께요^^
일단,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육아휴직 제도 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해요^^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해요~
자녀가 2명이면 한명당 1년씩,
2년 사용가능하지요:)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단, 두명다 근로자여야 함)
자녀 한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1.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최소 6개월(180일이상) 되어야
신청가능해요
( 여기서 최소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랍니다~)
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해요.
( 2주만 육아휴직으로
육아에 집중하고 오겠슴다~?!
이런거 안된다는 말씀^^)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을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요.
허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법적으로 한쪽만 지급되지요~
육아휴직 지급액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육아휴직기간에는
매월 받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월 100만원
최소 월 50만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휴직중에 100% 다 받는것이 아니라_
급여액중의 일부를 직장에 복귀한 후에
받게 된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2015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100분의 15를,,,
2015년 7월 1일 이후라면
100분의 25를
육아휴직 끝난후에
직장에 복귀하면 지급한다고 하네요.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내가 일할때 받던 월급이 200만원이다!
라고 했을때
최대 100만원을 육아휴직동안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중에 15~25%인
15만원~25만원을 제외한
85만원~75만원을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직장에 복귀 한 후
6개월 뒤에 일괄지급 받을 수 있어요.
킁;;;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12개월 이내
이 사이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직접 출석할 수 없을때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해요~
이상, 육아휴직 조건은 물론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한건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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