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가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이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실 출산휴가를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_와
최대 몇개월 사용 가능한지_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겠죠~~^^
스웨덴 같은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약480일정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 90일은
부모 모두 '필수'로 출산휴가를 써야한다고 해요.
꼭!! (ㅜ_ㅜ)
기간도 정말 정말 부럽지만..
엄마,아빠 둘 다 9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이
최고 부럽네요:)
맞아요..
출산하고 엄마 혼자
바로 아기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많이 많이 부러운 마음을 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산휴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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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입니다.
(다태아, 쌍둥이 일 경우엔 120일)
정확히 말하자면 출산'전후' 휴가로
출산하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유산을 했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쌍둥이 120일중)
출산 후 45일(쌍둥이는 60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기에
아무리 빨리 출산휴가를 신청해도
출산예정일로 부터 45일전부터
휴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혹시나_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하여
남은 출산휴가 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휴가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그동안 근무할때 받던 월급을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모다 받는 것을 전제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며
매월 같은 금액의 식대와 상여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하네요^^ )
그러나 현실에서는....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출산휴가 90일(쌍둥이 120일) 동안 받는 급여를
100% 모두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해요.
-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출산휴가 90일중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은
고용주(회사에서)가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100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며
대기업 브랜드일지라도 그 속사정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회사 총무팀이나 회계팀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거에요^^
관련 포스팅 :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후 한달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난 뒤 1년안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단, 대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두달이 지난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휴가를 마친 뒤 1년 안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나라도 언제쯤 유럽국가처럼
회사 눈치 안보고_
동료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_
당연한 권리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더불어 아빠도 꼴랑(?) 3일의 출산휴가말고_
스웨덴처럼 3개월까진 아니더라도
아내의 출산회복을 돕고 신생아시기만이라도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1-2개월만이라도 아빠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날이 곧 오겠죠?^^
꽁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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