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준비물&방법 꼼꼼히 알아보기
꽁가입니다.
우리 아가가 태어난지 이제 딱 51일째!!
나름 유~명하다는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땋~
등재된 우리 아기.
태어난지 딱 30일째 되는날
간당간당(?)하게 출생신고 되었답니다^^
그 출생신고 방법과 기간!
그리고 챙겨가야 할 준비물 알아볼께요^^
① 출생신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함
- 인터넷 신청 불가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동사무소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지의 구청or시청
(구청이 있다면 시청에서는 신청불가)
②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엄마 or 아빠
- 대리인도 신청가능 함
단, 아기 엄마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③ 출생 신고 가능 장소 : 읍.면.동사무소+구청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 관할지여야 함
- 구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에서 가능
- 구청과 시청이 모두 있는 지역은 구청만 가능
■ 출생 신고 기간
출생신고기간은
태어난 날로 부터 한달 이내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14일 출생 아기라면 9월 13일까지 출생 신고해야 하는거죠.
참고로 만약, 딱 한달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능 해요.
-예를 들어 2014년 8월 14일 출생아로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9월 13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 14일도 신청가능한거지요^^
혹여!!
출생 후 한달이 지나서 신청하게되면...
과태료를 내야해요. ㅡ,.ㅡ
[과태료 금액]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출생 신고 준비물
①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② 출생신고서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③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④ 신고인의 통장
(통장은 양육수당 함께 신청하기 위해서^^)
(양육수당 신청 따로 하려면 필요없음)
⑤ 대리인의 경우
- 출생아의 부,모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함
■ 출생 신고 방법
1단계>
출생 신고 준비물을 지참한 후!
2단계>
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 방문한다.
3단계>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4단계>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출생신고하러 왔다고 한다.
5단계>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출생신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Tip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하고 오면 좋아요:D
또 지역별로 출산축하금도 따로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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