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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생신고 기간과 준비물&방법

by bkllove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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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준비물&방법 꼼꼼히 알아보기

 

 

 

꽁가입니다.

우리 아가가 태어난지 이제 딱 51일째!!

 

나름 유~명하다는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땋~

등재된 우리 아기.

 

태어난지 딱 30일째 되는날

간당간당(?)하게 출생신고 되었답니다^^

 

그 출생신고 방법과 기간!

그리고 챙겨가야 할 준비물 알아볼께요^^

 

 

 

 

 

 

 

 

 

 

 

① 출생신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함

 - 인터넷 신청 불가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동사무소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지의 구청or시청

  (구청이 있다면 시청에서는 신청불가)

 

 

②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엄마 or 아빠

 - 대리인도 신청가능 함

  단, 아기 엄마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③ 출생 신고 가능 장소 : 읍.면.동사무소+구청

- 엄마 or 아빠의 주민등록주소 관할지여야 함

- 구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에서 가능

- 구청과 시청이 모두 있는 지역은 구청만 가능

 

 

 

 

 

 

 

 

 

 

 

■ 출생 신고 기간

 

 

 

출생신고기간

태어난 날로 부터 한달 이내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14일 출생 아기라면 9월 13일까지 출생 신고해야 하는거죠.

 

참고로 만약, 딱 한달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능 해요.

-예를 들어 2014년 8월 14일 출생아로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9월 13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 14일도 신청가능한거지요^^

 

혹여!!

출생 후 한달이 지나서 신청하게되면...

과태료를 내야해요. ㅡ,.ㅡ

 

 

 

 

[과태료 금액]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출생 신고 준비물

 

 

①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② 출생신고서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③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

 

④ 신고인의 통장

(통장은 양육수당 함께 신청하기 위해서^^)

(양육수당 신청 따로 하려면 필요없음)

 

⑤ 대리인의 경우

- 출생아의 부,모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함 

 

 

 

 

 

 

 

■ 출생 신고 방법

 

 

1단계>

출생 신고 준비물을 지참한 후!

 

2단계>

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 방문한다.

 

3단계>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4단계>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출생신고하러 왔다고 한다.

 

5단계>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출생신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Tip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하고 오면 좋아요:D

또 지역별로 출산축하금도 따로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관련 포스팅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go]

 

지역별 출산축하금 확인하는 방법[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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