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
꽁가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네요. 에고..헥헥
오늘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등!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께요~
임신을 하고 보니. . .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에 눈이 번쩍*.*
정책의 조그만 변화에도
예민해지는 엄마가 되어가네요.
그럼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gogo.
신청일 기준 만 0~5세(최대 84개월)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되거나 양육되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미혼모 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동반영성과 함께 입소한 아동은 신청가능함)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적용 되었으며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동 월 10만원
의 금액을 지원해준답니다.
그러니 총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양육수당은 양육자가 신청하는 그날로부터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해줌-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땐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자) 누구나 가능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부모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이나 아동명의 통장가능)
3. 신청자 신분증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증명서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
저는 이런 부분들 모두 공부해둬야겠지요~
아빠가 출생신고하러 가면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하라고
신청서 주신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부분.
몰라서 못받으면 안되겠죠?
우리 세금이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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