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가입니다 :D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날씨...
저도 슬금슬금 출산준비를 하고 있지요^^
출산준비를 하며 남편님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살펴보며 달력을 봤는데.
출산시기와 산후조리시기와 맞물려서
추석이 있네요!
으헤헤
미안하지만 이번 추석연휴는 휴일이 아닌
저의 도우미로 좀 활동해주시옵고자
친히 대체휴일제가 추석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번 2014년 추석연휴를 대체휴일로
하루 더 쉴 수 있어요!
아래 표시처럼~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안된다면
2014년 9월 6일(토) ~ 9일(화)까지만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서
9월 10일(수)까지 휴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대체휴일날>
관공서는 무조건 대체휴일 적용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님은
사기업에서 근무중이시기에....
대체휴일을 적용해줄지는 사기업 사장님이... 정하시겠죠.
ㅜㅜ
대체휴일제가 강제가 아니기에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9월 10일(수)까지 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허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9월 10일 (수요일)까지
추석연휴로 대체휴일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특히나 대기업은 대체적으로
관공서의 규약을 따르므로 -
노조의 힘이 크므로^^
이쯤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체휴일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 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 휴일제 적용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서입니다]
대체휴일제...
이웃나라 일본은
모든 연휴에 완벽하게 적용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 한함이네요.
또한 모든 정책적용이 그렇듯 관공서먼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참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하려고 사는듯한 느낌.
갑자기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리는 과연 왜 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되네요~
일주일 중 5일 이상을 회사에서
하루 중 짧게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
주말엔 힘들어서 쉬어야 하고.
우리 삶에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요.
물론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
벌써 저녁시간이네요:D
굿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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