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

남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신청방법

by bkllove 2014. 7. 25.
반응형

 

남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손과 발이 붓고

손목이 엇나가는 시기!

 

임신 37주차에 들어선

김꽁가입니다..:D

 

오늘은

우리 남편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께요~

 

저는 일찌감치 회사를 그만둬서

출산휴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남편님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출산휴가를 주는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둬야겠죠.  

 

남자가 많은 회사라서

"오빠는 출산휴가 얼마나 쓸 수 있데?"

라고 물어보니 딱 1일. 출산당일 1일!!

-,.-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법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못된 회사!같으니라구...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법령을 알아볼께요^^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방법

 

 

정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면!

 

남자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무려...

5일!

이중 3일은 유급으로:D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데요~ 

 

아내가 출산한 날로 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꼭 출산한 당일로 부터

3일, 5일 이렇게 붙여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즉, 토요일에 출산한다고 해서

꼭 토,일,월을 출산휴가로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토요일에 출산하면

토,일은 그냥 휴일로 보내시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월,화,수 이렇게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

무급휴가까지 신청하면 목,금까지~

'법령상으로는'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답니다.

 

이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출산휴가 안 준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신고하는 회사원은

있을 수 없거니와-

 

있는 월차도 제대로 챙겨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무급휴가 2일까지 모두 신청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현실이죠. 쩝;;

 

또,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산당일로부터 3일만 유급이다!라고

잘못알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요일에 태어나면 불효자고

수요일에 태어나면 효자라고...

 

-,.-

 

이 와중에

그래도 출산휴가 3일만이라도 챙겨주고

쓸 수 있는 여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저출산이니 모니~하면서

출산장려하면서

이런부분은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밉네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음....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챙겨 쓰는데

육아휴직이라 ^^;;

 

남자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해져있다고 해요.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

단, 아내분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즉, 아내가 육아휴직 쓸때

남편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수는 없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고

급여가 아주 높더라도

최대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고

최소 50만원 보장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

남자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점차...

일반 회사원들까지 그 혜택이 가게되겠죠?^^

 

 

 

 

 

■ 꽁가의 다른글 ■

 

 

1. 임신초기 조심해야 할 것 8가지

 

2. 아빠태교의 종류와 좋은점

 

3. 현대해상 태아보험 가입후기와 사은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