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발이 붓고
손목이 엇나가는 시기!
임신 37주차에 들어선
김꽁가입니다..:D
오늘은
우리 남편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께요~
저는 일찌감치 회사를 그만둬서
출산휴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남편님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출산휴가를 주는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둬야겠죠.
남자가 많은 회사라서
"오빠는 출산휴가 얼마나 쓸 수 있데?"
라고 물어보니 딱 1일. 출산당일 1일!!
-,.-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법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못된 회사!같으니라구...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법령을 알아볼께요^^
정부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면!
남자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무려...
5일!
이중 3일은 유급으로:D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데요~
아내가 출산한 날로 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꼭 출산한 당일로 부터
3일, 5일 이렇게 붙여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즉, 토요일에 출산한다고 해서
꼭 토,일,월을 출산휴가로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토요일에 출산하면
토,일은 그냥 휴일로 보내시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월,화,수 이렇게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
무급휴가까지 신청하면 목,금까지~
'법령상으로는'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답니다.
이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출산휴가 안 준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신고하는 회사원은
있을 수 없거니와-
있는 월차도 제대로 챙겨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무급휴가 2일까지 모두 신청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현실이죠. 쩝;;
또,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산당일로부터 3일만 유급이다!라고
잘못알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요일에 태어나면 불효자고
수요일에 태어나면 효자라고...
-,.-
이 와중에
그래도 출산휴가 3일만이라도 챙겨주고
쓸 수 있는 여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저출산이니 모니~하면서
출산장려하면서
이런부분은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밉네요.
음....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챙겨 쓰는데
육아휴직이라 ^^;;
남자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해져있다고 해요.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
단, 아내분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즉, 아내가 육아휴직 쓸때
남편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수는 없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고
급여가 아주 높더라도
최대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고
최소 50만원 보장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
남자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점차...
일반 회사원들까지 그 혜택이 가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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