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과 혜택 자세히 보기
안녕하세요. 꽁가입니다^_^
오늘은 출산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양질의 육아를 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로
엄마,아빠가 모두 근로자라면
양쪽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엄마가 1년...후 복직하면
아빠가 1년 육아휴직 낼 수 있는 거지요~
(단,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순 없구요)
자녀가 두명이라면
자녀 한명당 1년 이내이기때문에
부모가 각각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엄마 1년, 아빠 1년.
B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엄마 1년, 아빠 1년.
이렇게 주어지게 된답니다^_^
■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
육아휴직을 보내는 동안에도
급여가 나오는데
이때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00만원,
하한선은 50만원으로 지정되어
매월 받던 임금의 40%가
50만원이 안되더라도
하한선이 50만원이라
50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의 40%가 100만원이 넘더라도
상한선이 100만원이므로
100만원만 급여로 받게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_
육아휴직동안 받는 급여의 25%는
나중에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 한다고 하네요.
(헐... )
아마도 회사에 다시 복귀 하게 하려는
나름의 방법인가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원이었던 사람은
육아휴직동안 매월 6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금액의 25%인 15만원은
나중에 회사에 복귀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준다는 말인거지요!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다면
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
그 180만원은 직장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다른말로는
복귀 안하면 못받는 거지요.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눠쓸 수 있다고 해요~~
1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1년이내 기간동안 2번이요^^
예를 들어
3개월 육아휴직을 쓴 후 복직하고 (1번)
다시 3개월을 쓴다면... (2번)
나머지 6개월 남았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두번 다 사용했으니까요.
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단 기간은
'한달' 인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10일, 20일 이렇게 짧은 단위로
끊어서 육아휴직을 낼 순 없는거죠.
같은 이유로
11개월 10일을 육아휴직을 쓴 후 복직하고 (1번)
남은 20일을 쓰고자 할때도
남은 기간이 한달이 안되기때문에
육아휴직은 쓸 수 없습니다.
회사에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고용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법에 의한 사유없이
거부했다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까지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을 거부 당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구요^^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이 붙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내야하지만
'납부유예' 방법으로
나중에 직장에 복귀 했을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외되는 금액없이 입금됩니다.
이상_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 본
꽁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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