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다시 추워진 날씨에 방에서 방콕하다가
일주일만에 돌아온 꽁가입니다!
저도 이제 슬슬~ 산후조리계획을 정확히 짜야하는 시점인데요.
지난번에 찜해둔 조리원에 갔다가 한여름출산인데 에어컨이 없다는 말에 허걱. 비용에 두번 허걱.
저도 이래저래~ 어떤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하나 머리를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된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요즘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후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들이 있다니- 오늘은 그 정부지워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D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평일은 8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5시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1시, 휴식시간 30분 포함)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내용 으로는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후마사지, 좌욕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관련 의류세탁과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방청소, 신생아 목욕에 도움주게됩니다.
물론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라고 하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은 바로 소득수준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에 지원해주며 더 정확하게는 해당 가정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판정한다고 해요.
허걱.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2인가구일때는 월 소득이 1,385,000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하다는 말~
3인가구일때는 월 소득이 2,055,000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하다는 말~
4인 가구는 월 소득 2,368,000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소득 2,422,000원 이하,
6인 가구는 월 소득 2,476,000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소득 2,530,000원 이하,
8인 가구는 월 소득 2,584,000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한다고 하니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바로 확인해준답니다^^
참! 이 소득기준이 넘으신분들중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산모
- 결혼이민자가정
자, 우리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셨고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혹시나 더 정확하게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주소지의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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