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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휴직 조건 및 지급액 총정리

by bkllove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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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휙휙~~

추웠다가 더웠다가

흘렸다가 맑았다가... ㅎㅎㅎ

 

그러더니 어느새 초여름처럼

더워졌네요:)

 

지금 이 날씨 그대로~

1년 내내 이어졌으면...하는 바람이지만

안되겠죠..ㅠ_ㅠ

 

흐흣.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볼께요^^

 

 

 

 

 

 

 

 

일단,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해요^^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

최대 1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해요~

자녀가 2명이면 한명당 1년씩,

2년 사용가능하지요:)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단, 두명다 근로자여야 함)

 

자녀 한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1.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최소 6개월(180일이상) 되어야

신청가능해요

 

( 여기서 최소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랍니다~)

 

 

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해요.

 

( 2주만 육아휴직으로

육아에 집중하고 오겠슴다~?!

이런거 안된다는 말씀^^)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을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요.

 

허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법적으로 한쪽만 지급되지요~

 

 

 

육아휴직 지급액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육아휴직기간에는

매월 받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월 100만원

최소 월 50만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휴직중에 100% 다 받는것이 아니라_

 

급여액중의 일부를 직장에 복귀한 후에

받게 된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2015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100분의 15를,,,

 

2015년 7월 1일 이후라면

100분의 25를 

 

육아휴직 끝난후에

직장에 복귀하면 지급한다고 하네요.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내가 일할때 받던 월급이 200만원이다!

라고 했을때

 

최대 100만원을 육아휴직동안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중에 15~25%인

15만원~25만원을 제외한

85만원~75만원을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직장에 복귀 한 후

6개월 뒤에 일괄지급 받을 수 있어요.

 

킁;;;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12개월 이내

이 사이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직접 출석할 수 없을때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해요~

 

 

 

 

 

 

이상, 육아휴직 조건은 물론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한건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계산방법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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